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의 TV 광고가 앞으로 계속 제한된다.
먹는샘물 공장도 일반음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부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201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됐는데 2013년 한 차례 연장됐고 2015년에도 연장돼 1월26일 일몰 예정이었다.
남용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5-MAPB 등 13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NPP 등 2개 물질이 원료물질로 새로 지정됐다.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 커피와 차,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 음료류 전체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전까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 먹는샘물과 탄산수 제조만 가능했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등을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만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를 관련부처로 확대했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8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게끔 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당 삭감과 근무시간 단축 등 부당노동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준희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