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일을 막았다.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국회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에 따라 생활용품에 국가인증(KC)을 받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전안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행히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치권은 민생을 볼모로 잡아 정쟁을 벌인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은 최대 쟁점이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요청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통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활동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물관리일원화 관리법을 내년 2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