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2018년 1월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두 번째 증권사가 될 수 있을까?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검찰수사가 무혐의로 끝나 NH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막대한 채무보증 규모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월10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가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을 발행어음이라고 하는데 단기금융업은 발행어음의 매매와 중개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찍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핵심업무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11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5곳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지정했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에게만 내줬다.
다른 증권사들이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NH투자증권의 경우
김용환 회장의 검찰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에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시행규칙은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검찰수사를 받을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를 일시 보류하도록 돼있다. 김 회장이 비리 혐의를 벗으면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애초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 4조 원이 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최근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대주주의 결격 사유도 사라진 만큼 내년 1월 한국투자증권의 뒤를 이어 단기금융업을 할 수 있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높은 채무보증 규모가 인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자본건전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 금액은 6월 말 기준으로 3조5천억 원가량으로 자기자본 4조7천억 원의 75%에 이른다. 금액 규모도 메리츠종금증권(5조3천 억)보다는 작지만 미래에셋대우(2조8천 억)와 KB증권(2조7천 억) 등 단기금융업 경쟁사보다는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심사할 때 대주주 적격성 기준 말고도 건전성 부분도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심사 기준을 높이면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