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금융회사의 인허가 기준을 공개한다. 너무 추상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인허가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절차개선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전에 비공개됐던 인가심사의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대외에 공개해 금융회사가 인허가 여부를 더 손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이끌기로 했다.
인허가 요건 가운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심사에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임원 결격요건 가운데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다.
대주주 결격요건처럼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금융위가 기존에 판단했던 사례를 인가매뉴얼에 담는 등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허가에 관련된 기존의 유권해석도 인가매뉴얼에 제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인가를 신청한 뒤 진행되는 단계별 상황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사실조사, 실지조사, 외부평가위원회의 개최 여부 등으로 더욱 세분화해 알려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부터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금융회사의 인허가 규정에 존재하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논의한 끝에 이번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과정 등을 문제로 제시하면서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2018년 1분기 안에 금융업 진입규제의 종합적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이번에 발표한 절차개선 추진방안을 토대로 만든다.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진입정책의 추진체계를 만들고 인가단위를 개편하겠다”며 “인가정책을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