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된 지 50년 만에 첫 과세가 이뤄지게 됐으나 특혜 논란은 막지 못하고 있다.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하되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고 관리할 경우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종교인이 탈루를 한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기 전 우선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돼 종교인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더기 시행령을 철회하고 공평과세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보건복지부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실직·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푸드트럭에 다른 회사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