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7-12-20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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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다. 특혜논란이 있는 K뱅크에는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8월에 정부가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자문단으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8월 출범한 뒤부터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쇄신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라면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혁신위는 “지금 시점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와 각계의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득과 실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대비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의 입장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K뱅크에 은산분리를 완화해 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혁신위는 “K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특혜논란에 휘말리고 자본금에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K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뱅크는 은산분리 규정으로 대주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비금융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K뱅크는 인가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위가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면서 BIS비율 평가규정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K뱅크 특혜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에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위가 K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와 관련해 법령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금융산업은 4차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핀테크를 인터넷전문은행과 연결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