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범위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같도록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정병국·오신환 등 바른정당 의원 7명 외에 김관영 김삼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 의원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본급 위주로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맞게 현실화해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 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