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는 것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적 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행정관의 직위와 업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수십개의 차명폰을 제공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스스로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탄핵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거짓증언을 한 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하며 신변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면허 시술을 방조한 것은 어느 형사사건 방조범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