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은 찬성, 46명은 반대, 기권은 8명이었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사회적참사법은 사회적 사고의 종합대책으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각각 특조위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끝내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기존 재판기록 등이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되면 이 내용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대책, 책임자 징계, 피해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뒤 여야의 합의를 거쳐 이날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