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1-21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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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불공정 약관 바로잡기에 나섰다.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지만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거래분야 약관을 정비해 소비자 불이익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1일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엄격한 계약 해지요건을 규정한 조항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엄격한 계약 해지요건을 규정한 조항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신탁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계약 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약 해지사유 가운데 ‘경제 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로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됐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 절차 조항,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포괄적 · 추상적 계약 해지사유로 통지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고객이 서면으로만 약관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받았다.
고객이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 방법 가운데 어떤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렵게 한 조항, 은행이 알게 된 가맹점의 정보를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등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