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1-16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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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이후 국회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다수 나왔지만 대부분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들이 이번 포항 지진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 윤재옥·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역대 최고 규모인 5.8의 지진 발생 이후 50건 가까운 지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축공사 완공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진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경주 지진 이후 집중 발의된 법안들이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내진설계시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올해 3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지역난방열수송관 등을 내진설계기준 시설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7월 물류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시설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많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와 관제 운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찬우 의원은 9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전체를 내진능력 공개대상으로 지정해 설계의무와 정보관리의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진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학교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들이 많은 점도 주목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학교의 내진설계율은 23.1%로 공공건축물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번 포항 지진 역시 포항 수능시험장 14곳 중 10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수능 연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교육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감독을 명시한 교육시설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내진보강 등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