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보톡스균주를 둘러싼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도 진행된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3일 미국 법원의 해석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국내에서 소송전을 벌여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왼쪽)와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6월 대웅제약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판매대행 제약사 알페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보톡스제품인 ‘나보타’의 임상3상을 마치고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하자 미국 사법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직원에게 1억3천만 원가량의 금품과 유급 미국유학 등을 제공하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대웅제약 나보타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메디톡신과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의 고유 식별지표에 해당한다.
미국 법원은 12일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의 정황이 한국에서 일어나 미국에서 먼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지 여부를 보고 내년 4월13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를 놓고 13일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이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판단을 연기(stay)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즉시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도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가 그동안 벌어왔던 보톡스균주를 둘러싼 공방은 국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