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인터넷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불법정보 제공의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포털을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정보통신망의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무조항 및 제재방안이 없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정보방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사이트 적발건수는 69만605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만9751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는 폭증하고 있다. 2012년 7만5661건에서 2016년 21만1187건으로 2.8배나 늘어났다. 시정요구를 해도 결과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불법정보 제공의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포털을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정보통신망의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무조항 및 제재방안이 없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정보방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사이트 적발건수는 69만605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만9751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는 폭증하고 있다. 2012년 7만5661건에서 2016년 21만1187건으로 2.8배나 늘어났다. 시정요구를 해도 결과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