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0-11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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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인터넷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불법정보 제공의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포털을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정보통신망의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무조항 및 제재방안이 없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정보방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사이트 적발건수는 69만605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만9751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는 폭증하고 있다. 2012년 7만5661건에서 2016년 21만1187건으로 2.8배나 늘어났다. 시정요구를 해도 결과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