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결함보상제)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리콜정보와 전달매체가 크게 확대된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6월29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공정위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위해성 등급제 적용대상을 식품·의약품 등 일부품목에서 자동차·축산물·공산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원인만 제공되는 리콜정보도 리콜대상 물품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규모 일간지·TV광고·대형마트 안내문·SNS 등을 통해 리콜정보를 준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