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의 출현에 방제와 확산방지에 긴급하게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환경부와 부산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과 함께 ‘붉은 독개미 발견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독개미에 물렸을 때 조치하는 방법과 긴급방제 및 확산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붉은 독개미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9월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쏘이면 붓고 발진이 일어나는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살인개미로 불린다.
방역당국은 9월29일 중장비를 동원해 독개미가 발견된 곳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독개미 1천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추가로 발견해 제거했다. 또 1일 붉은 독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반을 편성하고 추석연휴에 운영하기로 했다.
붉은 독개미의 독에 쏘이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이 생기고 상처부위가 가려운 것이 초기증상이다.
쏘인 부분이 붓기 시작하고 발진이 일어나면 중도(증상의 중간 단계)에 이른 것이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의식장애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대처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개미에 쏘이고 10시간 뒤 고름이 생기는 정도면 병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증상이 중도까지 진전되면 병원에 가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