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와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등 최근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놓고 구체적인 규제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1일 발표했던 가상화폐 관리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동향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조치가 중심이 된 가상화폐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IPO)를 뜻한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아니라 직접 개발한 가상화폐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에서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용공여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사실상의 신용공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만큼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개설과 고객확인 현황, 의심거래 유형을 파악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자금세탁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역별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제재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 이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번 대응방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