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SK그룹이, 내부거래 규모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공정위 분석결과 대기업집단별 내부거래 비중은 SK그룹이 23.3%로 가장 높았다. 포스코그룹(19.0%), 현대자동차그룹(17.8%)이 그 뒤를 따랐다.
내부거래 금액은 현대자동차그룹이 30조3천억 원으로 많았고 SK그룹(29조4천억 원), 삼성그룹(21조1천억 원) 순서였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GS그룹 한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 두산그룹 등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천억 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2.8%에서 12.9%로 0.1%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10대 그룹 내부거래 증가는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사업구조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대 그룹에서 내부거래 비중 7.0%인 한진그룹이 제외되고 11.4%인 신세계그룹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시스템통합(SI)관리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SI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9.8%로 2위인 부동산업(56.1%)를 크게 앞섰다. 내부거래 금액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20조7천억 원)에서 가장 많았다.
비상장사와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됐다.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는 22.3%로 14.1%포인트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았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가 뚜렷했다. 총수일가 지분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3%였지만 총수 2세 지분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6.0%였다.
최근 3년 동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6%에서 2015년 9.0%, 2016년 9.4%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비중은 2년 연속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9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4.9%였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