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방안이 구체화됐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이른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분리된 기구로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수사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및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광역지방단체장, 교육감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퇴임한지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대상이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 역시 폭넓게 정해졌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 말고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관여, 국정원의 정치관여 등 고위 공직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한다.
인력규모도 기존의 예상을 웃돈다. 권고안은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 말고도 검사 30명~50명, 수사관 50명~7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이른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의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학교수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수처장이,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차장이 될 수 없으며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검사들은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해 검찰과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가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정부안과 다름없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반대여론이 있어 최종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