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마감시간을 제시하며 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것을 예고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8월2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12월까지 상위 그룹이 변화의 모습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그 이후 법 개정과 같은 구조적 처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계에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초기에는 자발적인 변화를 강조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6월23일 4대그룹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결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인내심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김 위원장의 이런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변화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월 초 “새 정부의 경제개혁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며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기업이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이번에는 12월까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12월은 앞으로 3개월 남았고 김 위원장이 취임한지 반년이 지나는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업계 불공정관행 대책을 내놓은 뒤 가맹업계에도 자정을 위해 3개월의 시간을 줬다.
만약 이 시점까지 김 위원장이 만족할만한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없다면 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등은 공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등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벌개혁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선택과 집중의 입법전략을 펴겠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도 내놓았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은 상장사의 경우 오너 일가 지분 30% 이상이다. 이를 비상장사 수준인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의 차단, 해외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한 재벌개혁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방안들은 대부분 국회에 이미 나와 있지만 여야간 의견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왔다. 그는 8월2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개벌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법 개정의 성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갑을관계 개혁부분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