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배임과 횡령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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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재판부는 박 회장이 아들에게 빌려준 자금 107억여 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자금의 일부인 34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피앤비는 2010~2011년 박 회장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기 전 박 회장 아들로부터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에게 34억 원을 대출해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기간에 그의 아들에게 대여해 주지 않았다”며 “결국 대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박 회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회장이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800만 원 상당의 금호석유화학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지급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31억9800만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를 회사가 부담하게 했다”며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빌리기 위한 박 회장의 이런 행위로 회사는 결국 어음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판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갈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재항고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 보유주식 262만 주를 매각해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짜고 납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배임)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34억 원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