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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된다”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지배구조 개편과 삼성과 계열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며 “다만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대통령의 적극적, 구체적 지원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례 독대 당시 직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봤다. 미르와 K스포츠 출연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승마 등을 통해 지원한 비용을 포함해 89억 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80억 원으로 산정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64억 원이 인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공여액을 433억 원, 횡령액을 약 298억 원, 국외도피 재산을 약 78억 원으로 산정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의)법리판단, 사실인정 등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항소해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