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국유재산 관리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다 보니 주거와 보육 등의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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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재산 총조사를 시행해 유휴재산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유재산을 레저와 창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노후 청사 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호 공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한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조사 총조사를 통해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 217만 필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약 658억 원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범위를 기존의 청사와 수익시설 신축에서 공익시설까지 확대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노후 공공청사 173곳을 대상으로 개발 수요조사를 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까지 확대하고 유휴국유지를 개발해 일부를 교정시설 항만시설 원예시험장 등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발가능한 1만㎡ 이상 대규모 토지는 일반재산의 18.4% 수준이다.
국유재산 개발로 확보한 공간의 일부분은 벤처 및 창업기업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시 대부료 감면과 수의계약 허용혜택을 주고 매각 시 5년 장기분납으로 초기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료율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공유재산은 1% 수준의 대부료율을 적용받지만 국유재산은 일반요율인 5%를 적용받는다.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피할 때는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우선하기로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