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2일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성장에 유리한 대책”이라며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적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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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현 한국자산신탁 회장(왼쪽)과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 |
문재인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모두 40%만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부터 입주 시점까지 평균 집값의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국가가 부담금을 재건축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8.2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주택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지면서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수익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백 연구원은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되면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져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조합을 세우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백 연구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도시재생 확대정책의 수혜회사로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연간 20만 곳씩 공급한다. 노후된 시가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편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매년 10조 원을 쓰기로 했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부터 도시재생과 연계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부동산신탁회사들이 도시정비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을 노렸다.
백 연구원은 “신탁회사들이 공공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규 수주물량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올해 영업이익 1670억 원을 내 지난해보다 7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영업이익 1750억 원을 올려 지난해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