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에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전직 고위임원 등 5명의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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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2월28일 구속기소됐다.
뇌물공여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개별 혐의들과 관련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2월16일 이후 190여 일 만에 석방된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7일 결심공판 이후 18일까지 재판부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각각 17건씩내는 등 유리한 재판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당시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삼성그룹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한 것은 삼성그룹을 표적으로 삼은 최순실씨의 강요와 공갈의 결과이며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7월25일 1심과 2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도 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때 조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대법원 판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 생중계 여부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