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법률에 쓰이고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라는 표현은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사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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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 능동적인 행위를 뜻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해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12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단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포함해 모두 12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이름이 각각 바뀐다.
법 내용에서도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뀌고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 등으로 바뀐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사회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날로 알려진 5월1일은 애초 노동절로 불렸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노동절을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바꿔 부르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하게 생각하고 ‘모범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횡포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은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