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국책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5월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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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
국책은행 가운데 처음이며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어 4번째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부터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기존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데는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개정으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성과연봉제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