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법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최대 3배 커진다.
금융지주회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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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는 법인 1억 원, 개인 2천 만인데 이를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로 높였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세 단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여서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과징금을 내렸는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면 과징금 제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봤다.
금융지주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을 계열회사에서 분리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채권단의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를 거치는 기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는 금융위에 보고만 하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 만기를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게 해 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영구채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채권이다.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만큼 은행지주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