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KTX 정차역 문자안내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인 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KTX의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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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청각장애인 나모씨는 KTX 이용 시 정차역의 음성안내는 2회 이뤄지지만 문자안내는 한 번만 제공돼 청각장애인과 관련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철도공사는 현재 KTX 운행 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정차역 도착 3분 전에 음성안내와 문자안내를 내보내고 자체방송을 통해 정차역 도착 1분 전에 음성안내를 다시 한번 한다.
철도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부의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철도공사의 예산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 도우미제도 역시 부족한 문자안내의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