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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특검이 자료검토 과정에서 놓친 부분까지 잡아내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블랙리스트 민간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검사님들이나 조사관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보시다 보니 세세한 부분들,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료들을 볼 때 저희는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배제되었고 어떤 이유겠다,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됐겠다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계 인사들이 조사위원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줄 새로운 인과관계 등을 발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7월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 17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화가 신학철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도 장관은 이날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국민과 예술인들이 불만이 많고 저도 같은 예술인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위원회 활동기간에 항소심이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상위가 조사과정에서 새로 찾아내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료나 관계자들 간 연결고리 등은 블랙리스트 피의자들의 2차 공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뒤 박영수 특검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검은 1일 “블랙리스트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심 판결 다음날 바로 항소했고 조 전 장관 등도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일부 위증혐의만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 혐의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