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청년이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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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이 3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동일한 회사가 아니어도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요건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천 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복지혜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와 인재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