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와 좋은 일자리창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
|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제자로 나선 김성기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김 이사장은 “공공경제,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등 다원적 경제 관점에서 다각적이고 촘촘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포용적 성장동력으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취업자 대비 고용비중이 0.82%,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68%이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의 인구 대비 규모는 37.28%인 1900만 명이다.
그는 “협동조합, 시민단체, 풀뿌리단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국가가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모델이 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사회적경제 친화적 공급 체계로 형성할 것으로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에서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경제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이나 공공조달 영역(특히, 용역 부문)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을 넘어 3~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공제사업과 은행업, 보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다”며 “또 사회적 일자리분야에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