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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 및 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사이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을 인터넷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주축이 된 분야”라면서 “인터넷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 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특별법을 추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 사업자가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막대한 수익에 비해 사회적 책무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온라인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부의 검색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적 규제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점유율이 75% 안팎이고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이라며 “소상공인이 포털광고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형 포털이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쥐어짜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대형 포탈의 정보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구글이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구글 비교서비스에서 특혜를 준 사실을 들어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2천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의 정보독점과 불공정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