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면세점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등이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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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
면세점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사업권 기간 연장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면세점 특혜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면세점사업자들은 그동안 5년 한시법 때문에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약화하는 것은 물론 면세점업 종사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점사업자들은 5년마다 특허권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직원들 역시 5년마다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SK네트웍스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실패하면서 24년 동안 운영해오던 면세점 운영을 종료했다. 그 뒤에도 면세점 공간을 비워두고 100여 명의 고용도 유지해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권에 다시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들 역시 지난해 6월 말 면세점이 폐점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문을 연 올해 초 6개월여 만에 다시 모였다.
월드타워점이 폐점했을 당시 정직원 150명 가운데 120명이 절반씩 순환휴직에 들어가고 입점업체 영업직원들은 다른 면세점으로 옮기거나 실직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면세점 사업기간은 당초 10년이었지만 2013년 관세법 개정안으로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고 갱신제도가 폐지됐다. 그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특허기간이 자동 갱신됐지만 이제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됐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면서 기업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게 됐다. 거액을 투자해 사업을 확장하다가도 특허를 다시 못 따내면 한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환경에서 국내 면세점들이 당장 돈 되는 일에만 집중해 국내 면세사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다.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으로 국내 면세점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 역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 일단 돈이 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면세점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명품브랜드 유치 역시 쉽지 않다.
국내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은 5년이라는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하는 싸움”이라며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려면 입점부터 관리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 높아 어렵다”고 말했다.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도 5년마다 특허가 불확실한 시내면세점에 입점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면세점 사업권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최근 2년 사이에 시내면세점을 새로 연 한화갤러리아나 두산이 가장 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만큼 사업 초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흑자전환 시기도 점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5년을 10년으로 늘린다 해도 고용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아예 지금의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허권을 주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매번 불거지는 점도 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관세청을 비롯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많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고 도태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또 외국계 자본의 면세점 진출,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등도 우려한다.
면세점들이 난립하면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서비스 저하로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