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일간휴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한국사회법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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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근로시간 총량을 연간 180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일간휴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또 행정해석상 휴일근로 16시간이 별도로 허용되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일간휴식제도는 유럽연합( EU)가 1993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유럽연합은 근로자들이 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한다. 일본도 기업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일간휴식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노 교수는 연차휴가권 취득요건을 근속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미사용 휴가의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도 제안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노동개혁 법안처리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19대 국회는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5개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통과하려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는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노동개혁 법안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