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이 베일을 벗는다. 선택약정할인폭 확대가 유력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에 통신비 인하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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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네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 강제 논란 등이 일어나며 대책 마련이 늦어졌는데 비로소 추진방향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취약계층 감면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도 중기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선택약정할인폭 확대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선택약정할인폭이 2015년 4월 12%에서 20%로 상향조정된 이후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어나 현재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사는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폭 조정의 위법 여부를 따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선택약정할인폭 인상이 결정될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단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미래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미래부 고시는 평균 지원금에 따라 기준 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미래부 재량으로 5%를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고시에 따라 할인률이 정해지는 데다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하는 데 소송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떠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