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구글세’ 도입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구글세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막는 구글세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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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구글세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외국계 유한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IT업계 신조어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기업이 각 나라에서 이익을 내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한 조세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구글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구글세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해외기업에 대한 세금 등 형평성과 역차별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해 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출신이 잇따라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도 구글세 도입 전망을 밝게 한다.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5월12일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된데 이어 최근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수석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며 “IT업계 전체를 위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차원에서 구글세를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IT업계는 그동안 구글세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구글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 올려도 그에 걸맞은 납세는 하지 않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IT기업들은 규제, 과세 면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며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BIA)가 공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산업 현황’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국내 앱마켓에서 약 1조3396천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글이 국내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알 수 없다.
구글의 국내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여서 법적으로 세금, 매출 등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 유한회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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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청와대국민소통수석(왼쪽)과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2016년 7월 라인의 미국·일본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애플이 국내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낸다”며 “구글이 세금 안낸 것을 다시 혁신에 쓰면 가뜩이나 차이가 나는데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IT업계의 숙원인 구글세 도입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국적IT기업의 세금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돼 있으나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상법개정안 등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아 구글세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구글세 관련 법안은 2014년부터 발의됐으나 항상 소관 위원회의 심사단계에 머무르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구글세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4월 구글세를 도입했고 이탈리아는 최근 탈세조사로 구글에 약 38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각국 정부가 구글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