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놓고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에 휩싸였다.
건설사는 이미 과징금과 행정처분 등 모든 제재가 끝났는데 정책감사가 진행되면 다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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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
22일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4대강 담합에 관한 처분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책감사라지만 사안이 확대되면 건설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건설사의 4대강사업 입찰답합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의 8개사에 모두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등은 시정명령,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4년에도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등 7개사의 4대강사업 담합을 적발해 1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행위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 임원 22명이 무더기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실형을, 18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3명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담합건설사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때 4대강사업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을 모두 사면했다. 이로써 건설사들은 4대강사업 담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일단 정부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4대강사업 감사를 정책감사로 못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때 감사는 건설사 담합 관련한 것이 주였는데 이번은 왜 정부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가 정부 내부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건설사들이 무작정 안심할 수만은 없다.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감사인만큼 보여주기식에 그치기보다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수현 수석은 개인의 비리를 적발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번 감사의 목적을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둘 경우 감사의 범위도 늘어나고 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 와중에 건설사 담합문제 역시 꼼꼼히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업계와 관련된 새로운 비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당장 공정위가 내린 4대강사업 담합의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비난이 많았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최대 7천억 원대 과징금을 1115억 원으로 축소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보고서에서 공정위가 담합 심사를 지연하고 과징금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공정위 수장이 바뀌는 대목도 주목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