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을 고발한 내부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10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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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현재 회계부정을 고발한 내부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의 한도는 1억 원이다.
금융위는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었다”며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는 예외사유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인 지정이란 외감법 적용대상인 법인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부진한 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인데 앞으로는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 수, 상장주식 수 등)이나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 원 미달 30일 지속) 등 회사 자체의 부실과 무관하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금융위는 상장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두기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려 할 경우 3년 동안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감사인 선임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동일 감사인의 효과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즉시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