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5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유가를 적용해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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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
국내 항공사들은 석달 만에 다시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저유가 효과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5개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다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석달 동안 1단계 수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1단계 수준 유류할증료는 편도기준 최대 9600원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거래 시장의 가격지표인 MOPS(Means Of Platts in Singapore) 가운데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한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2.34달러, 갤런당 148.44센트를 보였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구간제’를 유류할증료에 적용하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체계가 다르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10단계로 구분해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눠 1~5달러를 추가요금으로 부과한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1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했을 때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노선에 1200~3600원의 할증료가 붙지만 유류할증료가 0단계 수준이 되면서 5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노선도 1단계에서는 7200~96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지만 0단계에서는 할증료가 없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2단계 수준인 2200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4월과 같은 수준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회사마다 자율에 맡기지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