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5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유가를 적용해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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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거래 시장의 가격지표인 MOPS(Means Of Platts in Singapore) 가운데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한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2.34달러, 갤런당 148.44센트를 보였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구간제’를 유류할증료에 적용하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체계가 다르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10단계로 구분해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눠 1~5달러를 추가요금으로 부과한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1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했을 때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노선에 1200~3600원의 할증료가 붙지만 유류할증료가 0단계 수준이 되면서 5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노선도 1단계에서는 7200~96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지만 0단계에서는 할증료가 없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2단계 수준인 2200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4월과 같은 수준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회사마다 자율에 맡기지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