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7일 “투자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
▲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국민연금이 정부의 지원방안에 동의할 뜻을 밝히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는 대부분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들고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연금은 만기유예 회사채의 상환을 놓고 KDB산업은행과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산업은행은 우선상환과 출금이 제한되는 별도계좌(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만기유예 회사채의 상환을 사실상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연금은 법적효력이 있는 만기유예 회사채의 상환보증을 요구하며 맞섰다.
산업은행은 15일 밤 대우조선해양이 청산에 들어갔을 때 사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천억 원가량을 특별계좌에 즉시 넣어준다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국민연금이 16일 밤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제안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채무조정은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회수가능한 회사채의 상환을 보장받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방안에 동의할 명분을 얻은 셈이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지원방안에 동의했지만 사채권자 집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채권자 집회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번째 사채권자집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첫번째 사채권자집회는 올 7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데 3천억 원의 회사채 가운데 사학연금 500억 원, 국민연금 400억 원, 우정사업본부 400억 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채의 대부분을 들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발표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만큼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최종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사채권자 집회는 회사채의 만기별로 17일과 18일 모두 5차례 열리는데 한차례만 부결돼도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법정관리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간다.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할 경우 사채권자들은 보유한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3년 유예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