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차량결함 은폐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조사를 종료하는 것과 별개로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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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세타2 엔진 관련 리콜계획을 이날 우선적으로 승인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제작결함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 리콜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리콜계획이 부실할 경우 리콜대상 확대 등을 포함해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와 별개로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차 내부제보를 입수했는데 내부제보에는 세타2 엔진결함 외에도 싼타페 에어백 결함 등 추가적인 결함과 현대기아차가 일부 차량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하면서 내부제보 내용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말에 현대차가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은폐했다는 내부제보 내용을 다룬 언론보도가 나온 데 따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국토교통부도 내부제보를 받았고 이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원희 현대차 사장 고발건은 검찰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진행하는 조사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제보자의 주장대로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나 축소하려 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가 고발이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고객신뢰도에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나 축소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제보 가운데 일부 결함 관련 내용은 현대기아차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부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복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에 내부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의 복직을 현대차에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사규 위반과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직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복직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 엔진 결함, 싼타페 에어백결함, 차량결함의 은폐 및 축소 의혹 등을 제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