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국내외 완성차회사 7곳의 승용차 1만8181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차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와 이륜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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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차의 SM6. |
르노삼성차가 제작·판매한 SM6는 커튼에어백의 가스발생장치(인플레이터) 결함이 드러났다. 충돌할 경우 커튼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SM6는 4300대가 리콜조치된다. 리콜 대상차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9월30일 사이와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2일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SM6 승용차다.
수입차들도 대거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16개 차종 승용차와 S1000RR 등 3개 차종 이륜차에도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력전달장치와 에어백 가스발생장치, 차체연결부품 등에 결함이 발견됐다.
BMW코리아의 차 가운데 일부는 변속기에서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일부부품이 부식돼 파손될 경우 가속에 문제가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대상차는 2010년 12월2일부터 2013년 4월22일까지 만들어진 X6 xDrive30d 등 13개 차종 승용차 4115대다.
BMW코리아의 428i컨버터블 등 2개 차종 25대와 GranTurismo ED 1대는 측면 에어백과 조수석 전방 에어백의 가스발생장치 결함으로 리콜된다. 사고발생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BMW코리아의 차 가운데 이륜차 4대도 리콜된다. 후륜완충장치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 문제로 완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차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지난해 9월23일까지 제작된 S1000RR 등 3개 차종의 이륜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Passat CC 등 6개 차종도 시정조치된다.
잠김방지브레이크 체계(ABS) 모듈 안에 전기기판 전도체 제작이 불량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폭스바겐 골프2.0 TDI 등 5개 차종 승용차 1538대도 리콜된다. 리콜대상차는 2008년 5월15일부터 2009년 10월13일까지 만들어진 차다. 아우디 A3 2.0TFSI 325대도 포함된다.
폭스바겐의 승용차에서는 에어백 가스발생장치에 결함이 발견됐다. 운전석 에어백이 터지면 폭발압력이 과도해 내부 금속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대상차는 2008년 4월29일부터 2009년 10월1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CC B6 등 2개 차종 숭용차 1869대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3개 차종에서는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볼트가 부러질 경우 커튼에어백이 정상위치에서 펴지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하다. 지난해 11월17일부터 3월1일까지 만들어진 XC90 등 3개 차종 745대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해당부품을 교체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뒷좌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3곳이 아닌 2곳에만 설치돼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부는 한국닛산에 해당 자동차 매출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3200만 원가량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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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의 X6 xDrive30d. |
한국닛산의 리콜대상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지난해 11월11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177대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18박스터 등 두 종류 차량 10대에선 에어백 가스발생장치 결함이 나타났다. 조수석 측면 에어백 불량으로 충돌시 조수석 측면 에어벡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CR110a이륜차에서는 충전장치인 ACG커낵터 제조불량이 발견됐다. 전류흐름에 문제가 생겨 주행중에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리콜대상차는 2014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7월13일까지 만들어진 SCR110a 이륜차 4992대다.
이 7개 완성차회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리콜을 시행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수시로 자신의 차량이 리콜대상인지와 어떤부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www.car.go.kr, 전화번호는 080-357-2500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