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우 전 수석의 수사범위를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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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놓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우 전 수석의 진술과 비교하고 있다. 윤 차장검사와 함께 세월호 문제를 수사했던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일할 때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초동대응이 늦었던 정황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검찰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윤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해경 상황실의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에 인명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김경일 전 해경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넣은 혐의도 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은 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유출되는 일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을 수 있다”며 “이것만 입증되면 우 전 수석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CJE&M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했는데 당시 우 전 수석 등이 CJ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E&M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에 투자해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소문이 떠돌던 시기였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은 CJE&M에 검찰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뒤 상대적으로 한직인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장으로 좌천됐고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2016년 1월 공정거래위를 떠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압박해 측근인사를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얻은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우 전 수석을 최종적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