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부실공사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9호선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2009년 지하철9호선 919공구에 입찰하면서 담합을 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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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이달 말 제재가 결정되면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물산은 9호선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돼 책임론에 휩싸였는데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당시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삼성물산이 낙찰을 받도록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를 선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2천억 원 규모의 공사에 입찰하면서 입찰가 차이를 2억 원밖에 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919공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동을 연결하는 1500여 미터의 구간이다. 이 구간은 최근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부실공사에 이어 입찰담합까지 확인될 경우 삼성물산은 적게 수십 억 원에서 많게 수백 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삼성물산은 앞서 서울시 조사결과에서 석촌동 일대 싱크홀 발생의 원인으로 지하철9호선 공사가 지목돼 복구공사비로도 수백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적 손실뿐 아니다. 삼성물산은 입찰담합 과징금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돼 이미지 추락은 물론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동시에 올해 들어 입찰담합 과징금으로만 1천34억 원을 공정위로 부과받은 사실 또한 밝혀져 그 빛이 바랬다. 국내 건설업계 담합 과징금 순위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해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삼성물산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삼성물산은 또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공사에서도 건설업체 담합을 주도해 800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면제받아 구설수에 오른 적 있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중인 9호선 3단계 공사는 전액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이뤄진 공사다. 건설사간 담합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담합을 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건설회사들이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