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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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불신 해소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금융의 올바른 인식 확산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실직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대출자가 돈을 갚기 어려줘질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지만 대부업의 경우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또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확대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높이기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대부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금융소외계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등을 20대 개혁과제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