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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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관계자는 “제1∙2차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과제 407개 가운데 320개를 완료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금융거래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불신 해소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금융의 올바른 인식 확산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실직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대출자가 돈을 갚기 어려줘질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지만 대부업의 경우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또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확대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높이기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대부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금융소외계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등을 20대 개혁과제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