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검찰의 정경유착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재단출연에 그치지 않고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다. SK그룹과 롯데그룹, CJ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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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헌재가 10일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사유로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의 대가성을 의심받는 기업들을 상대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SK그룹이나 롯데그룹, CJ그룹이 집중적인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SK그룹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와 K스포츠에 45억 원을 출연했으며 지난해 5월 K스포츠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받았다는 점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당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롯데 회장과 독대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 자금을 요구했고 최서원(최순실)이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언급하면서 롯데그룹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놓고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13억 원을 출연했으며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1조 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SK그룹과 롯데그룹, CJ그룹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10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팀별로 담당사건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 삼성그룹을 제외한 대기업 수사를 검찰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