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과 OCI가 태양광사업에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발표한 뒤로 한국기업을 상대로 무역제재를 강화하면서 한화케미칼과 OCI의 폴리실리콘사업을 놓고 덤핑행위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다.
|
|
|
▲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왼쪽)과 이우현 OCI 사장. |
이충재 KTB증권 연구원은 6일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물량이 꼭 필요할 것”이라며 “중국정부가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보복조치로 한국기업의 폴리실리콘에 반덤핑관세를 물리는 것은 자충수를 놓는 셈이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전지를 만들 때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물질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중간재에 해당한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요는 지난해 33만 톤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한화케미칼과 OCI 등 한국기업이 생산한 폴리실리콘의 비중은 21%에 이른다.
한화케미칼과 OCI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폴리실리콘 가운데 75%를 생산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연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이 1만3천 톤, OCI는 5만2천 톤 정도인데 한화케미칼과 OCI는 한해 생산한 폴리실리콘 중 각각 70%, 87%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화케미칼과 OCI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정부로부터 덤핑행위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으로 33.68%의 마진을 내고 있다며 덤핑행위 여부를 재조사해달라는 중국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수요가 많은데도 중국정부가 한화케미칼과 OCI 등을 상대로 덤핑행위 재조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장소를 결정한 뒤부터 중국정부가 한국기업을 상대로 무역 제재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한국기업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사드배치 등 정치적 요인 때문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한화케미칼과 OCI 등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상대로 반덤핑관세율을 대폭 확대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국기업의 폴리실리콘을 활용해 태양광셀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중국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한화케미칼과 OCI의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 태양광셀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중국기업이 관세부담을 떠안거나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판매가격이 오르면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셀과 웨이퍼시장에서 점유율 80%를 놓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사드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폴리실리콘에 반덤핑관세를 확대해 적용하면 그 피해는 중국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 덤핑행위를 조사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기업의 폴리실리콘을 놓고 덤핑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는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한화케미칼과 OCI의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를 각각 12.3%, 2.4%를 물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행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관세율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