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임원들이 청와대의 관심사안이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일제히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6차 공판에서 김모 두산그룹 사장, 최모 포스코 부사장 ,김모 금호아시아나 경영지원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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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김 사장은 “전경련측으로부터 청와대가 출연기업을 정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으로 미르 설립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출연금을 요구하는 주체가 청와대였기 때문에 준조세적 성격이라 판단했냐”고 묻자 김 사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김 사장은 “통상적으로 기업 이미지, 규모 등을 검토해서 출연을 정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은 이런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부사장은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했고 바로 다음 날까지 자금출연을 결정해달라는 것을 보고 높은 곳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에 청와대나 정부를 높은 곳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포스코 입장에서도 청와대에서 재단에 출연하라는 요청이 오면 사실상 지시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최 부사장은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김 팀장은 “서모 전 금호아시아나 부사장(현재 사장)이 ‘전경련으로부터 굉장히 급한 사항이라며 문화재단 설립에 출연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해줬다”며 “당시 서 전 부사장으로부터 ‘전경련 측이 BH(청와대)를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팀장은 “그 뒤 권모 전경련 팀장으로부터 미르와 관련해 ‘BH(청와대) 관심사항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