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행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2015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는 185건으로 2015년보다 46.8%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모두 95개로 2015년과 비슷했다.
|
|
|
▲ 진웅섭 금감원장. |
적발사례 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한 91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28건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66건에는 경고·주의로 조치했다.
공시유형별로 보면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에 따른 발행공시 규정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54건(29.2%), 정기공시 위반이 51건(27.6%)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95곳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52곳이 비상장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추진 등의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공시인프라가 부족해 정기공시를 위반한 비상장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29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4곳이 적발됐다.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 회계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거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자료를 지연해서 제출해 감사·검토보고서를 제때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