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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게이트에서 대기업들이 내세웠던 ‘기업은 피해자’라는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특검이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할지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관건이다.
◆ 무너진 ‘피해자’ 논리, 재계 폭풍전야
17일 재계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했던 국내 대기업들이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죄를 인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대기업들은 모두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그동안 ‘대가성이 없고 우리는 공갈·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로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이런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
특히 재단출연에 그치지 않고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다. SK그룹과 롯데그룹, CJ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SK그룹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김창근 전 SK수펙스 의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최 회장의 사면문제를 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면세점 인허가권과 검찰수사를 놓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5월 말 K스포츠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전액 돌려받기도 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놓고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미르와 K스포단에 13억 원을 출연했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1조 원대 투자했다.
◆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관건
특검이 현재 대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28일까지로 11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4일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의 혐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이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하느냐 하는 점은 수사기간이 연장이 관건인 것이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이 결정한다.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